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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주요 흐름’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내용 공유…변화 흐름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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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10-16 16:47 (수정:25-10-16 16:47) 조회수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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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주요 흐름’ 간담회 개최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기반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강덕)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 노무사를 초빙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지역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노사상생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과 지역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재영 기자   dailypla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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