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보급 지원 확대
총 4억 7천만 원 투입… 지역 어선 1,200척 대상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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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10-14 16:17 (수정:25-10-14 16:17) 조회수4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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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독려 켐페인 현장 현수막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이달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구명조끼 미착용 시 사망이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200여 척의 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급 품목은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난 팽창식 구명조끼로,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주요 항·포구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재영 기자 dailypla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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